양승조 의원, 천안 선거구 증설 법안 대표 발의

세종시 국회의원 정수 1인, 천안 을 선거구 증설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11-10-24     이재용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24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하고, 천안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12년 7월에 시행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최소 3인을 둘 수 있지만, 세종시에 편입되는 지역의 인구는 지난 9월 기준으로 107,57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575,129명의 18% 수준이다.

이에 인구의 비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역구간 인구편차 기준으로 3:1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던 사례를 들어 2011년 9월 기준 천안시을 선거구가 324,441명으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선거구 신설의 당위성을 부여 받게 되고, 천안시 을 선거구 증설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상한선 기준을 넘어 증설을 위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하고 “선거구 신설과 증설을 통해 충청권의 지역발전의 토대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