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노인복지관 수탁 운영자 심사 앞 '잡음'

복지관 수탁 운영자 모집 결과, 대한노인회 단독 신청 대전노인회, 지난 3월 복지관장 무단 임명으로 물의 일으켜

2022-09-15     김용우 기자
대전시노인복지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노인복지관 수탁 운영자 심사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과거 복지관장 임명과 관련 대전시 패싱 논란을 일으킨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가 단독 신청했기 때문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대전시노인복지관 수탁 운영자를 모집한 결과 기존 운영자인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앞서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는 지난 3월 복지관장 임명 당시 대전시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후 관장 직무대행 선임 과정에서도 시에 사전 승인이나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패싱 논란이 제기됐었다.

시는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가 단독으로 등록을 했어도 내부 규정에 따라 재공모 절차 없이 단독 등록 기관의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위탁은 지방 계약법을 준용해 단독 등록 때 재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지방 계약법을 완화해 단독 등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전시노인복지관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관 관계자는 "무소불위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다 알려졌음에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탁 운영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대전시가 노인복지관을 직영하는 등의 결단으로 노인복지관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줘야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전시노인복지관 수탁 운영자는 선정 시 2027년 10월까지 총 5년간 대전시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