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최연희 의원이 대답할 차례

2006-04-06     편집국

여기자 성추행 사건의 장본인인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최연희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총투표수 260, 찬성 149표, 반대 84표, 기권 10표, 무효 17표로 가결 처리했다.

사퇴촉구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최연희 의원이 이미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사퇴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결의안 통과가 실제 최 의원의 사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주문에는 '최연희 의원이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최 의원 사태 거부에 따른 앞으로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CBS정치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