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돌 던져 배달원 사망케 한 대전시 공무원, 항소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선고
2022-09-1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사를 사망케 한 50대 대전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 A씨는 사실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의 인도를 지나던 중 도로에 가로수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는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돌을 던진 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도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던진 경계석 크기가 매우 커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경계석을 던지고나서 수분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며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을 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이탈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