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세종은 ‘유지’

세종 투기과열지구는 해제...수도권 제외 지방 유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충남 천안·논산·공주 등도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2022-09-21     이성현 기자
대전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전시가 3달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되면서 모든 족쇄를 벗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권 도시(세종시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충남 천안·논산·공주 등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공감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시의 경우 기획재정부 투기지역과 국토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지방권에서는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 있지만,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경쟁률 등이 고려됐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소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대전은 각종 대출규제와 제약에서 벗어나게 돼 하락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관 조정안 및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