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부동산 안정화 기대
박상돈 시장 "시민의 주거안정 위해 총력"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를 비롯해 공주·논산시가 21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권에서 천안‧공주‧논산 등은 21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이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세종시는 일부만 해제됐고 규제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는 올해 6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결정됐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4월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했으며, 천안시는 4월과 6월, 9월 세 차례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박 시장은 지낟달 26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했을 때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타당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청약경쟁률과 분양권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로 그동안 쌓여왔던 분양 대기 물량(28개 단지, 14,957세대)의 조기 분양 및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가 기대된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 및 청약 자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향후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천안시민의 주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적극적으로 도와 충청남도 성공 시대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