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도로명 변경신청 접수 기간 연장
지역주민 1/5이상 서면동의 받아 구청에 변경신청 가능
2011-10-27 이재용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로명 변경신청 접수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한다.
도로명이 지역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변경을 희망할 경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지역주민 1/5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구청에 도로명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도로명 변경신청을 접수한 구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중구는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 전환을 완료하고 31일부터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발급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