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분 차량 기승, 충남도 "철저히 단속할 것"

마늘 파종 시기 다가와 더욱 기승 농가들 지자체 공무원 더 이상 못믿어... 충남도 관심 가져 달라 충남도, 심각한 상황 인지... 단속 강화 지시

2022-09-22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전국적으로 마늘 파종 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불법 축분 차량이 또다시 충남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불법

마늘은 한지형(육쪽마늘)과 난지형(스페인산)으로 나눠진다. 보통 농가들은 난지형 마늘을 파종하며, 심는 시기는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심는다.

마늘 파종 시기가 다가오자 불법 축분 유통업자들은 부숙도 안된 축분을 충남 농가에 배포하고 있어 농가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작년에 심은 마늘을 올해 수확하는데 물량이 딸려 남부지방까지 갔지만, 구하질 못했다”며 “전국적으로 마늘 농사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날씨의 영향도 있지만, 유독 작년에 불법 축분이 농가에 기승을 부렸다”라며 “원초적으로 잘못을 잡지 못하면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마늘 상태를 살펴보면, 뿌리가 썩거나 마늘 알이 물러진 상태를 보면 부숙 안된 독한 축분의 영향도 큰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가축분뇨 유통 차량은 농림축산부 GPS가 장착돼 있어야 하며, 차량 운전자는 축분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배포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 유통 차량은 외관상의 판별을 할 수가 없어 축분 유통 차량인지 일반 차량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

이 단점을 노린 불법 유통 차량은 각 지역에 있는 거점소독소를 피하고 바로 농가로 찾아가 배포한 것이다.

작년 불법 축분으로 피해를 본 한 농가는 “축산농가의 자율적 부숙도 검사는 폐지되야 한다. 어느 농가가 부숙 안된 축분을 검사소에 넘기겠냐?”며 “지역 공무원들은 더 이상 못 믿겠다. 충남도에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만 도민이고 시민이냐?”라며 “시골 농가들 1시간만 돌면 불법 축분이 천지다. 단속 공무원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고 격분했다.

이에 관해 충남도 관계자는 “올바로 시스템으로 반출부터 최종 배포까지 관리한다”며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충남도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관련 부서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가들이 지인이나 근처 축산농가에서 바로 받는 퇴비도 제법 많다”라며 “농가들이 불법 퇴비를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숙도 검사를 엄밀하게 관리해 불법 퇴비가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가축분뇨 유통 차량 관리를 GPS와 올바로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도색, 스티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