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교육위선 '부결' 복환위선 '통과'
지난 19일 교육위서 시교육청 소관 조례 부결됐지만...시 소관 조례 오늘 통과돼 시교육청 예산 부담 난색...시 단독 지원 가능성 거수기 논란 대전시의회 아바타 논란까지 가중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 복환위는 22일 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송활섭 의원(국민의힘·대덕구2)이 시와 시교육청 조례로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둘 다 내용은 같고 소관만 시와 교육청으로 다른데 이중 시 소관 조례가 통과된 것.
이중 시교육청 소관 조례는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범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서 통과시키기보단 이후 상황에 맞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해당 조례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시와 교육청 협의에 따라 내년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이 시작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지도 미지수다. 시교육청은 이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조례는 시와 교육청 협의를 우선하되 시 단독으로도 지원 가능토록 명시해 시 차원에서만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시는 5만원 지원 시 연간 177억원, 10만원 지원 시 연간 3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한 번 부결된 조례안이 다른 상임위에서 상정되면서 최근 집행부 거수기 논란을 빚고 있는 시의회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위 부결 후 이장우 시장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상정·가결된 터라 시의회 아바타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