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아닌 도로에서 승차거부 당하자 행패 부린 50대 '실형'

2022-09-2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차 거부 당하자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5시 55분경 대전 유성구의 도로에서 버스 앞을 가로 막는 등 2차례 업무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 운전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차할 수 없다는 뜻으로 'X 표시'를 하자 화가 나 10분 동안 버스 앞을 가로 막거나 범퍼에 바짝 붙어 서서 버스 운행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버스 앞문 시정용 열쇠를 돌려 버스 안에서 앞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37분경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사거리 인근에서 이 버스를 다시 발견하자 버스 앞 도로로 뛰어 들어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버스를 수회 주먹으로 내리쳐 3분간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