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기홍 의원 "국립대병원 부당청구했다 환불한 의료비 5년간 5억"
충청권선 충북대병원 78건 2110만원, 충남대병원 171건 6333만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 몰래 청구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를 통해 돌려준 의료비가 5년간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서울관악갑·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건수 6058건 중 1173건에 대해 진료비 과다청구를 인정 5억657만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
충청권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각각 78건 2110만원, 171건 63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대병원이 342건 2억2821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불했고 부산대병원 101건 6228만원, 전남대병원 136건 4477만원, 전북대병원 149건 3114만원, 제주대병원 56건 2265만원, 경상대병원 79건 2056만원, 경북대병원 30건 635만원, 강원대병원이 31건 61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불 사유별로 살펴보면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처치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부당청구한 사례가 3억3341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1억52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814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320만원 순이었다.
유기홍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자의 권익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 진료비 과다청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환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만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과다하게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