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일종 의원 "민간인 군부대 무단침입 증가세"
2018년 29건,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40건, 올 8월까지 120건
2022-09-27 김거수 기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건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벌써 12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3배나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군사시설 내 초소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군용시설 울타리 외곽철책을 손괴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성일종 의원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정확한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와 같은 사례는 방위능력과 안보태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대 경계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