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등 실태조사 실시
연말까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8만 필지 3만㏊ 대상
2022-09-27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12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도내 18만 필지 3만㏊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이후 취득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이다.
또 농막이나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지 이용 시설에 대한 불법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