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1월말 까지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

- 코로나19 확산방지 비대면 실시, 미 이수자는 과태료 부과

2022-10-0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3일 "다음달 11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민방위대원, 민방위대장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박대순 자연재난과장은 “민방위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방위대원과 대장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이버교육은 개인형컴퓨터(PC), 휴대전화를 활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ww.cdec.kr)에 접속해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하다. ​

교육시간은 총 1시간(평가시간 별도)이며, 필수과목 4개, 선택과목 8개를 수강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보충교육 순으로 진행하며, 이번 보충2차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민방위대원·대장은 이번 교육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대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교재를 수령한 후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2022년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시는 편의와 교육통지서 전달률을 높이기 위해 ​민방위교육 통지방법을 전자통지서로 개선해 교육이수율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율을 낮추고 있다.

전자통지서가 발송되면 휴대전화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서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우편 통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