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참석 위해 버스 제공 B씨 고발

10월 21일 출판기념회 참석하도록 버스 1대 제공 및 선거운동 혐의

2011-11-02     이재용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대전지역 C아파트 노인회 부회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A씨의 출판기념회에 대형버스 1대를 제공해 노인회원 33명을 참석하게 하는 한편 이동하는 버스 내에서 A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위반한 행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행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대전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금품․음식물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