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참석 위해 버스 제공 B씨 고발
10월 21일 출판기념회 참석하도록 버스 1대 제공 및 선거운동 혐의
2011-11-02 이재용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대전지역 C아파트 노인회 부회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위반한 행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행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대전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금품․음식물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