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살해' 조현진, 상고 포기해 징역 30년 확정

2심 재판부 "재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 성향 강해"

2022-10-0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8)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사 측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후 기간 내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명령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의 집 화장실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 조씨는 A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현장에 피해자 모친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갖고 1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한 때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 처참히 삶을 마감한 피해자,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분노,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반성문, 법정태도를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재범 고위험군으로 평가되고 사이코패스 성향도 강하게 평가되어 무기징역 선고를 깊이 고민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보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