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청소년 집중 선도·보호 나서

남여혼숙, 성매매 행위, 유흥비 마련 강·절도, 음주배회, 흡연 등 강화

2011-11-06     서지원

충남지방경찰청 (청장 김기용)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수능시험 후 청소년들이 들뜬 마음에 자칫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집중선도·보호기간 설정운용은 수능시험 후 학원, 독서실 주변에서의 각종 수험생 탈선 및 선량한 수험생에 대한 폭력행위 등 면학분위기 훼손과 정신적 해이로 인한 각종범법행위 유발, 유흥비마련을 위한 절도·금품갈취·청소년 성매매 등 비행·탈선이 우려돼 유관기관·청소년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과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대상은 미성년자 고용·출입묵인행위, 숙박업소의 남·여혼숙, 청소년 대상 성매매(인터넷) 행위 술·담배 및 유해화학물질 청소년상대 판매, 음란물 대여 행위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 및 성범죄,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 등이다.

한편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자율정화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 이라며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