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산림청 국유림 확대정책 엇박자"

취득 산림면적보다 전용허가 산지면적 더 넓어

2022-10-11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산림청이 국유림 확대계획에 따라 취득한 산지면적보다 전용허가 받은 산지면적이 더 넓어 국유림 확대정책에 엇박이 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계획을 통해 2017년~2021년 사이 3만 5,530ha의 산지를 매수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4만 408ha의 산지가 산지전용 허가를 통해 타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 산림청의 국유림 확보 면적이 산지전용 허가 면적보다 되려 적었다.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산림휴양 등 국민복지 증진, 목재자원 비축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 기여 등을 위해 사유림 매수를 통해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유림 비율은 26.2%(2020년 기준)로, 미국 31.1%, 독일 32.5%, 일본 30.6%(산림청 제출자료 기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산림청의 국유림 확대계획 달성률을 보면,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시행한 2009년 이래 제2차 계획 3년차인 2021년까지 산림청이 매수계획을 달성한 연도는 2019년(104.5%)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년(2017~2021년)사이 산림청의 국유림 확대 면적과 산지의 타 용도로의 전용을 허가한 면적을 비교한 결과, 산림청이 매수한 산지는 3만 5,530ha,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4만 408ha로 산지전용 허가를 통해 타 용도로 전용된 산지가 되려 4,878ha 많았다.

특히 2017년 92㏊에 불과했던 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252㏊로 세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골프장으로 조성된 산지면적 772㏊ 중 60%에 해당하는 463㏊가 보전을 목적으로 한 보전산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국유림 확보의 중요성에 따라 중장기 계획까지 마련했지만 목표 달성에는 실패, 정책상 엇박자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지전용 허가 요건을 점검하는 한편, 국유림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