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운하 의원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심위, 선수가 심판도 겸하나"
보험사 추천 변호사가 심의위원 위촉... 공정성 제고 시급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가 추천한 변호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선수가 심판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유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분심위의 위원선정을 투명하게 하고, 위원이 심의청구 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배제해야 하며, 심의 결과가 소송을 통해 변경되었을 경우 심의 기준에 반영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황 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분심위 절차를 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자동차 보험회사들의 상호협정상 소송전 분심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분심위 결정의 확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 효력이 인정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가 황운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심위 심의위원은 총 50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는데, 보험사가 추천한 변호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보험사가 추천한 위원이 특정보험사의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을 위한 기준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분심위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 그 판단결과와 분심위 판단결과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 수사기관, 법원에서도 과실비율산정에 참고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기준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속히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황운하 의원은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비율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불만이 많다”며,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분심위 절차를 거치는데, 특정 보험사에서 추천한 위원이 특정보험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분심위 결과에 불복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판단한 결과와 분심위 판단 결과를 과실비율산정기준에 반영하여 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