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세종시의회 원내대표, 강제 입맞춤 살인 행위
- 기저질환으로 지난해 신장암 수술, 입맞춤 "성추행 및 방역법 위반" - 성추행에 대한 책임 지라고 하는 것인데 허위 과장으로 정치적 프레임 씌워 - 불쾌감과 동료의원들의 말소리에 수치심 더 느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원내대표 김광운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병헌의장의 성추행 주장에 대한 7일 입장문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1인시위를 하는 것은,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인데 허위 과장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하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을 한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한 것뿐인데 마치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생각하여 강력히 대처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장 성추행은 윤리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이고, 오는 19일 또는 다음달 11월 11일이나 14일 중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고, 불신임안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서류 접수를 한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자신은 기저질환으로 지난해 몸이 안 좋아서 신장암 수술을 했다"면서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으로 사실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하고, 더군다나 폐로 전의 될 위험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에서는 이런 입맞춤이라든지 이런 걸 어린이한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될 상병헌 의장님께서 저의 입에 키스를 하며 타액이 묻도록 한것은 성추행 및 방역법 위반"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본인은 입맞춤을 하지 않으려고 밀어냈으나, 일은 벌써 벌어지고 말았고, 저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지만 음주가 과해 애정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뒤에 있던 동료의원들의 말소리에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지만 그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고,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며, 또 더 큰 문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국에 기저질환자인 저한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입맞춤을 한 것은, 저에게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제기했다.
이 사태는 "상병헌 의장 본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성추행이고, 술을 먹으면 주폭이 용서되는 것이며, 더군다나 성추행을 해놓고 용서를 바라는 거고, 술을 먹었다고 성추행이 용서되지는 않으며,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 책임을 물어 의장직 및 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상 의장은 이날 민주당 모 의원을 포옹하며, 주요 부위를 움켜쥐면서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저한테 강제 입맞춤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것"이라면서 "이 작금의 사태를 국민의힘은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고소,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남남이든 남녀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남남의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김광운, 김동민,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이소희, 최원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