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병길 의원 "태양광 안전경사도 초과율 55%"

2022-10-14     김거수 기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산지 태양광 시설의 안전 경사도 초과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중호우 등 재난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지태양광 허가지 내역 및 경사도' 자료에 따르면 KEI가 제시한 안전 경사도인 10도를 초과한 시설은 전체의 55%,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산지 태양광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태양광 경사 기준이 개정된 2018년 11월 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은 총 3,879건이었다. 이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평균경사도조사서 미제출 대상인 195건을 제외하면, 경사도 제출 대상은 총 3,684건이었다.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가 확인되는 3,684건의 허가 건수 중 시행령상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건수는 총 884건에 달했다. 이는 총 허가 건수의 24%에 달하는 수준으로, 산지 태양광 넷 중 하나는 안전기준 경사도를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산지태양광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해 허가된 건수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8년 351건 ▲2019년 470건 ▲2020년 53건 ▲2021년 10건으로 나타났다.
 
경사도 초과 허가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44건▲경북 152건 ▲경남 101건 ▲전북 92건▲강원 75건 ▲충남 58건 ▲충북 32건 ▲경기 28건 ▲세종 2건으로, 전남>경북>경남>전북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 범위를 살펴보면 ▲25도 이하 20도 초과 240건 ▲20도 이하 15도 초과 644건으로 15도가 아닌 20도를 초과한 곳도 28.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의원은 “지난 5년간 이성을 잃은 태양광 광풍 속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산림청이 나서서 산림은 물론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가치를 맨 앞에 두고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