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 힘이 되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 1,000만 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

2022-10-17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2012년 5월 도입 이후 2022년 8월 말까지 8만 3,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총 4,250억 원을 대부하였다.

긴급자금 대부 용도는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있으며 이 중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72%로 전체 대부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긴급자금 필요시 대부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긴급자금 용도로 대부가 되기 때문에 대부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용도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 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 원의 2배인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