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 사립대 총장대행,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2022-10-1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 사립대 총장대행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사립대 총장 직무대리를 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15회에 걸쳐 학교 정문에서 피켓시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형법 제310조를 들며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무원 내지 공적인물로 볼 수 없고 적시된 사실이 다수인이 흥미를 가질 내용이긴 하지만 공적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피켓시위는 망신주기식의 1인시위로 피해자들의 명예는 상당히 침해될 수 있는 반면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