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2022-10-1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술을 마시다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7시 10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 B(57)씨와 술을 마시다가 과거에 욕을 들었던 생각이 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다른 흉기를 들고 와서 "살기 싫다. 너 차라리 죽어라. 나도 살기 싫다"고 말하며 재차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상태에서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스스로 알코올 섭취 시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극심한 공격성과 위험성을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심신미약,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과 태도를 보면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피해자 합의서 등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며 이후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