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강력한 체납처분 강행
대덕구 세외수입 체납액 144억원…목표액은 10억3천만원
2011-11-10 이재용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 운영하면서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2월말까지 정부합동종합평가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며 사망, 행불,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병행키로 했다.
또한 문제점으로 도출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 해소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업무메뉴얼을 제작, 본청을 비롯한 동 주민센터까지 배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징수에 직원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세무팀내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징수를 위한 파트, 팀 신설을 검토해 타 지방자치단체를 밴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정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