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처벌 강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 포함

2022-10-1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스토킹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

법무부는 19일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처럼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했다.

현행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정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했다. 

온라인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피해자, 가족, 이하 같음)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게 당초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법정형이 상향됐고 현행범인이 아니더라도 긴급체포 등 신속하게 현장조치를 할 수 있게 개정됐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당초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