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에 마약 먹여 사기도박...모집책 '실형'

2022-10-1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재력가들에게 접근해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억대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 중 모집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기도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장헌)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기 일당에서 모집책을 맡은 A씨는 지난 4월 5일경 충북 증평군에서 재력가인 B씨와 골프 등 유흥을 즐기며 친분을 쌓은 후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일당은 B씨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먹게 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211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사회적 인지도로 신고를 못하는 중견기업 대표 등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총책, 선수,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관련업을 하던 모집책 A씨가 피해자에게 여성들과 골프여행을 가자고 유인했으며 공범 7명과 피해자 1명은 골프를 치며 친밀감을 쌓고 숙소에서 마약을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먹인 뒤 도박을 벌여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속임수 카드 이른바 '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높은 패를 주어 큰 금액을 베팅하도록 유도하고 공범인 선수에게는 더 높은 패를 줘 이기게 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마약을 사용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사기도박 범행 자체도 부인하다가 대질 조사를 받은 후에야 사기도박을 인정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 정신 및 건강상의 피해를 야기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