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불법 하도급’ 정황... 행감서 제기될까?

서천군 관내 교차로 개선공사, 시공업체 아닌 다른 업체가 공사 이강선 군의원 “명백한 불법하도급, 다른 공사 건도 행감서 밝힐 것”

2022-10-20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서천 = 조홍기 기자] 충남 서천군에서 발주한 관내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선 서천군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공사에 들어간 ‘서천읍 서천초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공사’에서 시공사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업체는 해당 공사와 관련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조건에서 B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발주처인 서천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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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의원은 “지난 5일 담당부서와 함께 현장을 찾았고 공사 현황판에 시공업체와 다른 업체가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도 시인한 부분”이라며, “전문건설업은 하도급 자체가 허용이 안된다. 명백한 불법하도급”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공사는 당초 종료 기간인 지난 15일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관내 공사에서 이같은 불법하도급이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선 의원은 “아직 언급할 수 없지만 다른 공사현장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불법하도급 문제를 질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하도급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