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중호우 복구사업 도내 건설업체 '100% 참여'
지역건설업체들 '환영', 복구사업도 '총력'
[충청뉴스 김정식, 권상재 기자] 충남도가 지난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100% 도내 건설업체로 추진해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도는 이번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647개소 중에 100억 미만 공사 643개소(99.4% 개소기준)는 도내 건설업체로 지역 제한 경쟁입찰을 한다.
나머지 4개소(0.6% 개소기준)는 100억 이상 공사로 도내업체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자재는 도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우선 구매해 사용토록 한다.
충남 건설업체들은 도의 이러한 재해복구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가 현명한 결정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충남 건설경기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는 이번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따라 단기·중기 사업으로 구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우기 전까지 소규모 시설은 완료 한다는 것.
도는 지난 9월에 설계 발주한 소규모 시설은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3억원에서 50억원 시설은 내년 6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50억원 이상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공정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이다.
도 자연재난과 이영민 과장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개선복구사업(4지구) 추진을 통해 향후 집중호우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반도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기·강원·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에는 총 59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부여·청양·보령이 세 지역이 집중호우 영향권에 포함돼 536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부여·청양·보령시 청라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부여·청양·보령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도는 신속하게 집중호우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