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월성원전 배임 교사 혐의 추가

재판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2022-10-2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및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월성1호기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백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1년도 지난 시점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공소장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수심위 결론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백 전 장관 역시 직권남용과 배임교사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