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2022-10-25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에 나섰다.
25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인 기숙사에 설치가 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침범은 현장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꼭 비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