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음사 "부석사 불상, 탈취했더라도 취득시효 인정"

2022-10-2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 일본 관음사가 "문화재를 탈취했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대마도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관음사 측은 관음사를 창설한 종관이 조선에서 수행하던 불상을 취득했으며 관음사 법인설립 후 명확하게 소유해 민법상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관음사는 서면을 통해 "법인이 설립되어 불상을 점유한 1953년 1월 26일부터 자기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가 시작됐다"며 "탈취 여부와 관련 다툼이 있지만 탈취를 가정해도 일본법과 판례상 탈취자의 자주 점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은 "법인과 기존 관음사와 물적 설비, 인적구성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고 단지 법인격만 개인 사찰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 같다"며 탈취 상태가 유지된 것이지 새로운 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관음사측에 법인과 사찰의 법적 지위가 별개인지 등을 확인하라며 다음 기일을 12월 14일로 잡았다. 

1330년경 제작됐다가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국내에 반입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과거 왜구 침입으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다며 원고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