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유료화에 불만 품고 차단기 부순 50대 '집행유예'

2022-10-2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주차비가 유료화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차단기를 부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피스텔 건물의 주차비가 유료화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 출입 차단기계를 손으로 강제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손괴한 혐의다. 

그는 같은해 4월경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주차장이 A씨의 적재된 물건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했고 다음날 관리사무소를 찾아 책상에 있는 서류를 집어 던지며 15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차단기계 수리 비용을 배상했고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