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성국 의원 "중기 취업자 세제혜택 강화"
2022-10-28 김거수 기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비율을 90%로 일괄 적용하고, 감면 한도액을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