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발로 차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60대 남성 '벌금형'

2022-10-3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바닥에 내리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 40분경 대전 동구의 도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의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뒤 목줄을 잡아들어 올린 후 바닥에 2회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차 판사는 "강아지를 학대한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시각장애가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피해 강아지를 분리 조치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