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1월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 시행

2022-10-31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에도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산사랑상품권

특히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하며, 지인 또는 타인 등 명의를 도용해 상품권 충전 후 환전하는 등 상품권을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 이상으로 환전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와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품권 할인판매는 1일부터 실시하며,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판매금액은 총 30억원[지류 10억원, 모바일(카드, QR) 20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2627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남 공식 배달앱 ‘소문난 샵’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정유통 적발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