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소방·경찰공무원도 보국훈장 받아야"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소방·경찰공무원 사기 진작 위해 반드시 필요
2011-11-20 이재용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은 지난 18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군인, 군무원과 같이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군인과 마찬가지로 목숨걸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도 ‘보국포장’의 수여 자격과 동일하게 해 보국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경찰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과 함께 보국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들어 많은 소방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만큼 사기진작을 위해서 법률개정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