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될까?

대전선관위, 주민·세대수 등 선거비용제한액 등 산출 근거 발표

2011-11-20     이재용

내년 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이 23여일 남으면서 선거일정 및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권 갖는 주민수를 116만6천982명, 세대수는 56만5천837세대로 집계됐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등록일인 오는 12월 13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인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수, 19세 이상 주민수, 세대수를 산정한 것. 발표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대전시의 인구수는 151만5천76명이며 선거권을 갖는 19세이상 주민수는 전체의 77%인 116만6천9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제18대 때 보다 인구는 2.8%인 4만682명, 19세 이상 주민수는 5.5%인 6만401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게다가 세대수 또한 56만5천837세대로 지난 18대 52만4천516세대보다  7.9%인 4만1천321세대가 증가했다.

선거구별 인구수, 유권자수, 세대수를 살펴보면 ▲동구 24만9천944명, 20만550명, 10만204세대 ▲중구 26만6천684명, 21만1천185명, 10만2천185세대 ▲서구 갑 24만1천194명, 18만4천578명, 8만6천180세대 ▲서구 을 25만9천278명, 19만7천890세대, 9만5천835세대 ▲유성구 29만1천249명, 21만3천258명, 10만5천4백세대 ▲대덕구 20만6천727명, 15만9천521명, 7만6천33세대 등이다.

이렇게 조사된 인구수 및 유권자수, 세대수는 차후 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과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 선거벽보의 첩부매수 등을 산정할 수 있다.

먼저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121조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공식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르면 ▲동구 1억8천198만8천800원 ▲중구 1억8천733만6천800원 ▲서구 갑 1억7천223만8천800원 ▲서구 을 1억7천385만5천600원 ▲유성구 1억7천624만9천800원▲ 대덕구 1억6천534만5천400원 등인데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 적용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9.2%였다.

더불어 예비후보등록한 시기부터 선거기간 개시 3일전까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홍보물은 선거구 안의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발송할 수 있는데 ▲동구 1만20여부 ▲중구 1만218여부 ▲서구 갑 8천618여부 ▲서구 을 9천583여부 ▲유성구 1만540여부 ▲대덕구 7천603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선거기간에 발송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세대수의 100분의 10,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90원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거비용제한액으로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