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될까?
대전선관위, 주민·세대수 등 선거비용제한액 등 산출 근거 발표
내년 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이 23여일 남으면서 선거일정 및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권 갖는 주민수를 116만6천982명, 세대수는 56만5천837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제18대 때 보다 인구는 2.8%인 4만682명, 19세 이상 주민수는 5.5%인 6만401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게다가 세대수 또한 56만5천837세대로 지난 18대 52만4천516세대보다 7.9%인 4만1천321세대가 증가했다.
선거구별 인구수, 유권자수, 세대수를 살펴보면 ▲동구 24만9천944명, 20만550명, 10만204세대 ▲중구 26만6천684명, 21만1천185명, 10만2천185세대 ▲서구 갑 24만1천194명, 18만4천578명, 8만6천180세대 ▲서구 을 25만9천278명, 19만7천890세대, 9만5천835세대 ▲유성구 29만1천249명, 21만3천258명, 10만5천4백세대 ▲대덕구 20만6천727명, 15만9천521명, 7만6천33세대 등이다.
이렇게 조사된 인구수 및 유권자수, 세대수는 차후 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과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 선거벽보의 첩부매수 등을 산정할 수 있다.
먼저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121조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공식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르면 ▲동구 1억8천198만8천800원 ▲중구 1억8천733만6천800원 ▲서구 갑 1억7천223만8천800원 ▲서구 을 1억7천385만5천600원 ▲유성구 1억7천624만9천800원▲ 대덕구 1억6천534만5천400원 등인데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 적용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9.2%였다.
더불어 예비후보등록한 시기부터 선거기간 개시 3일전까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홍보물은 선거구 안의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발송할 수 있는데 ▲동구 1만20여부 ▲중구 1만218여부 ▲서구 갑 8천618여부 ▲서구 을 9천583여부 ▲유성구 1만540여부 ▲대덕구 7천603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선거기간에 발송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세대수의 100분의 10,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90원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거비용제한액으로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