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찾기 사업 성과

악성중피종 특별유족 10명 발굴 3억3천만원 지급 계획

2011-11-21     서지원

천안시(시장 성무용)가 올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특별유족 및 피해자를 발굴해 보상하는 ‘석면피해 악성중피중 사망자 특별유족찾기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특별유족 인정 대상자 1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고 석면피해자(석면폐증) 5명에 대해 1620만원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됐음에도 이법의 시행전 또는 시행이후에 석면질환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석면질병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석면질환(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10명의 유족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정확한 사실확인 후 1인당 특별유족 조위금 3100만원과 특별장의비 2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등 공부확인을 통해 특별유족 대상자 발굴에 나서 서북구 쌍용동 문모씨 등 10명을 찾아냈다.

이상각 대기팀장은 “2012년에도 석면 피해자 및 유족들을 적극 찾아내어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병원방문과 적극적인 홍보를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피해 상담은 천안시 환경위생과(521-541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