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2011-11-21     서지원

연기군(군수 유한식)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시행지침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공고하고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지원 규모는 올해 수준인 4억5600만원으로 지원범위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도 일부 지원가능하고, 자본적 경비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단체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사회단체 구성 2년 및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된다.

사업대상은 군이 권장하는 ▲군정주요시책사업 ▲군민의식개혁(계몽운동)사업 ▲ 문화·예술관련 행사(사업) ▲군민 복지증진사업 ▲기타 군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보조금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에 한정한다.

보조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서,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단체소개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부서에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12월말까지 해당부서의 검토와 1월 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