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문자 전송 등 전 남친 스토킹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2022-11-0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 남자친구가 사망한 것처럼 부고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헤어진 연인 B(27)씨에게 "차키, 옷, 가방 다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B의 부고를 알립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고 다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