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7일 이상 소요 법정민원 401건 중 23종 제외 378종 단축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법정 평균 처리기간을 △건설교통 43종, 25일을 17일 △경제산업 74종, 15일을 11일 △농림축산 35종, 20일을 14일 △문화체육 26종, 21일을 14일 △보건복지 48종, 16일을 11일 △소방안전 34종, 15일을 10일 △해양수산 16종, 14일을 10일 △기후환경 66종, 16일을 11일 △공통행정 35종, 15일을 10일로 단축했다.
도는 법정민원 분석 결과, 현지조사와 결격여부 조회 및 관계기관 회신 지연 등으로, 30%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민원 23종은 일부 기간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기간 개선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복합민원 19종을 중점관리민원으로 선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민원은 농지분야 등 관계부서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승인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10개월로 5개월 단축한다.
도는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를 도입해 담당자별 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월 1회 개최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면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는 실수요검증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 회신기간 단축을 건의해 평균 52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시킨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신규사업 단계의 사전상담 실시 및 관계 절차 일괄 협의 및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평균 1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킨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 건의 △자체 제도 개선 △도-시군 상호협조 강화책 마련 등 3가지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건의는 우선, 민원관리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 대한민국 전체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민원처리 대상 구분 정리 및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관련 부처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간소화 특례법 제정 확대를 건의하고, 민원별 각 중앙부처에는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간 협의기간 회신일수 법제화 및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담당자 증원 등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기관 1회 방문으로 민원 해결이 가능한 ‘민원 사전상담 예약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민원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사전에 확인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용해 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청 내 팀장급을 민원처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민의 관점에서 지원한다.
도-시군 상호 협조 강화책은 그동안 시군에서 요청받아 개별로 심의했던 경관·건축·교통심의를 통합심의로 추진하는 등 도-시군간 상생을 위한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을 찾아 나선다.
아울러, 도-시군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도에서 추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방향 및 결과를 공유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군간 업무협업을 넘어 15개 시군과 함께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례적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