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하고 경찰관에 낫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2022-11-0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낫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4시 34분경 충남 태안군의 시내버스에서 출발 전 착석을 요구하는 운전기사 B(44)씨 등을 폭행한 혐의다.
또 지난해 11월 4일 오후 6시 40분경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C(45)씨에게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을 하고 C씨의 눈을 가리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6시 35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경찰관에게 낫을 휘둘러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재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