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 말아 놓고 탈옥하다 잡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2022-11-0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탈옥하다가 교도관에게 잡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다.

대전법원종합청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밤 10시 45분경 대전교도소에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도주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세로 격리되어 있던 A씨는 방석을 말아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창문을 넘어 약 20m 도망쳤으나 교도관에게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점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