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방안 효과 無"

2022-11-08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토부에서 8월 18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받은 ‘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소음매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의 뛰는 소리, 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5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했으며,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중량충격음인 발소리가 6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음매트 10종을 분석해보니, 중량충격에 대한 소음 저감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트 두께가 40mm는 돼야 중량충격 저감효과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품은 모두 20mm였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층간소음 매트의 성능 인증 방식인 KSF 2865 및 2863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에 해당되는 경량충격음 측정치만을 반영하고 있다. 

즉 KSF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40mm 이하의 매트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중량충격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국토부는 라멘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멘구조와 고성능 바닥구조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 효과 검증까지 마무리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일반 가구 평균 층고와 동일하게 적용해 라멘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한층 당 기존 층고보다 50cm가 증가해 10층 기준 1~2개 층이 없어진다. 

고성능 바닥구조 적용 또한 층간 두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 층당 3~4cm씩 증가해 30층 이상일 경우에 1개 층이 사라진다. 공간활용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