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지르고 다닌 3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징역 3년 6월 선고한 원심 유지
2022-11-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주차된 자동차 9대를 방화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8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서구 도마동, 복수동 등에 주차된 차량 총 9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차장 벽을 훼손하고 차량 4대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CCTV 속 인물의 인상착의, 옷 등이 피고인과 동일인으로 보이며 범행 동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경찰이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의 제출받고 촬영한 뒤 돌려줬다'는 해당 경찰관의 법정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선입견 없이 냉정하게 봐달라고 얘기한 만큼 냉정하게 원심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원심 판결에서 밝힌 내용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