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흉기 들고 동료 찌른 60대, 2심도 실형

피고인 반성문 제출했으나 피해자 엄벌 탄원 등 참작

2022-11-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동료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1분경 충남 천안시에서 동료 B(45)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에 흉기를 들고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우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병원비를 일부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미 원심 판결 이유에서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