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광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서철모는?

공소시효 다음달 1일까지...대전경찰 "금주 내 송치 여부 결정"

2022-11-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장우 시장은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김광신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 및 재산 허위 신고로 고발됐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토론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소환 조사를 마쳤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서 구청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아직 말할 수는 없다. 송치 여부는 금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