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크노파크, 부패행위 예방 위한 청렴교육 실시
신규입사자·승진자 및 부패취약분야 직원 대상
2022-11-09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테크노파크는 9일 어울림플라자 1층 대회의실에서 신규입사자·승진자 및 부패취약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 관련 문제가 발생시 리스크가 크고, 보다 공정하고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부서 실무자들에게 청렴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교육전문기관‘인류의 지혜’대표 이현실 강사를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야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부패·공익신고제도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임헌문 원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원 모두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제도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