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관련자, 항소심도 실형 구형

2022-11-0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차량 677대에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항소심에서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9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를 받는 A(31)씨, 세탁업체 대표 B(34)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2)씨와 관리업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나 변심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A, B씨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 관리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험 회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를 포함해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LPG통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어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죄가 무겁다"며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업체에 대해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열린다.